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사항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7. 1.(화) ~ 2025. 7. 22.(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구비서류
① 자가진단표 1부
②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부
③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1부
④ 저축동의서 2부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2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증빙서류
<증빙서류 종류>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내역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각 1부
⑧ 기타 필요서류(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