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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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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3-03-01 00:15:18
조회수
739
부서
산업팀
연락처
○ 신청기간 : 2023.2.1. ~ 4.28.
- (2.1 ~ 2.28) : 비대면 간편신청(문자메시지 수신자만 해당)
- (3.2 ~ 4.28)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해당될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농지 1,000㎡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000㎡ 이상
* 휴경‧폐경‧농지전용 면적 제외

○ 대상농지 :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 이용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 이용 (조건불리직불)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 이용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 농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 경작면적 대비 단가 적용
* 1구간(2ha이하) ㎡당 134원 / 2구간(2~6ha) ㎡당 117원 / 3구간(6ha이상) ㎡당 100원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 제외 농지(농지전용신고 등) 사유로 제외될 수 있음

<농업인 제외 사항>
- 2022.10.01.이전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자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최종 농업 외 소득검증 후 초과 시 등록취소)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1,000㎡ 미만인 자
- 지급대상 확정(2023.9.30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등

<농지 제외 사항>
-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지목이 임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하는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한 면적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2023.0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등

□ 2023년 달라지는사항
○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
-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 경작여부 확인 및 발급대장 기록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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