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안내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상시접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3. 4.(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품목(품목코드) : 욕창 예방방석 외 4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