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3. 4. 17.(월) ~ 9. 27.(수)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