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침
❍ 무연분묘 일제 정비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등 주민 불편 해소
❍ 신청된 분묘에 대해 신문 공고 등 행정절차 일부 대행
❍ 공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분묘를 개장, 화장, 봉안 등 신청인이 이행
※ 법적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 중 토지소유주 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
※ 정비 제외대상
-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어 있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 개장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분묘
■ 신청권자
❍ 개장허가 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가 신청 가능
- 토지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본증 사본 첨부
❍ 토지소유자가 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23. 4. 4. ~ 6. 5.(2개월)
❍ 접수 장소 : 분묘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서식 비치)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지적도 1부(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비치)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토지소유자 확인)
- 각서(서식 비치)
-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 외 토지주 동의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 신청인에게 분묘 내 개정공고 안내판 부착토록 조치(신청일로부터 공고일까지는 반드시 개장공고 안내판 설치 완료하고 사진 촬영 후 사진 제출)
■ 정비절차
❍ 개장허가 신청(민원인)→현지확인 후 공고대상 분묘 확정(읍면동)→신문공고(시)→관리실태 최종확인(읍면동)→개장대상 분묘확정(시)→개장허가증 교부(시)→분묘개장(개장 신청인)→분묘개장 등 정비사항 기록 유지․관리(읍면동, 시)
■ 문의처 : 오라동주민센터 ☎728-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