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 지원 관련 소득 및 양육 공백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범위에 따라 가형~다형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 다자녀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 출산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1.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2.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용 등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신청 절차 >
정부지원신청(읍·면·동)→결정 및 통지→서비스 신청(홈페이지)→서비스 이용·국민행복카드 결제→모니터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 문의 ☎ 064-728-4819(오라동주민센터 아이돌봄 담당자)
** 이용 문의 ☎ 064-725-9005(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홈페이지 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