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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4월~6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오은실
작성일
2024-06-25 11:08:48
조회수
659
부서
오라동
연락처
064-728-4818
○ 접수기간 : 2024. 7. 5.(금)까지

○ 장려금 청구기간 : '24. 4월 ~ 6월(3개월분)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1. 지원대상 사업체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 체결(2개월 이상) 후 고용하는 경우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고용조건
- 근무 일수는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보수 수준은 월 보수액이 최저 828,240원(1인 4시간 월 15일 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 1일 포함)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 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매년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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