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사업별 요구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고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증빙서류(①~③ 택1,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②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검사결과지
-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해당 영유아가 재원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미경과 기관
- 추천서+검사결과지: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③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