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5.10. ~ 5.17.
○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필요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및 제63조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수수×수단그라스교잡종(파이오니아) 구입비* 일부(80%)지원
* 2021년 파이오니아 공급예정가격: 7,645원/kg
- 포(20kg)당 농가 예정부담액: 보조 122,320원, 자부담 30,580원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1ha당 60kg(20kgx3포) (≒3,330㎡당 1포)
- 농가당 4ha 한도 내 지원(최대 12포)
- 단체 신청 시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4ha를 초과할 수 있음. (단, 각 농가당 지급한도는 4ha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정우선순위: 유기농재배농지 > 무농약재배농지 > GAP 인증농지 > 일반농지
○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