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안내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1.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2.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3. 제주문화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4.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
6. 일반택시기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7.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8. 전세버스업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9.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 지원
10.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