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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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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개시) 어르신기능향상,청년신체건강,청년마음건강 바우처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10-04 16:09:57
조회수
45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2022년 10월(11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어르신기능향상신청, 청년신체건강증진 바우처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10.11.(화) ~ 2022.10.20.(목)★★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어르신기능향상(제주시 전체 8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가 아닌 자(MMSE-DS 치매선별검사 등 검사결과가 정상인 자)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낮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치매 관련 보건소 검사결과지(★보건소 직인 필수) 또는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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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10명)
- 신청가능 대상: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순위: ①인바디 결과 과체중 이상, ② 고연령순

-제출 서류: 최근 6개월이내 발급한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기관 직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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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제주시 전체 100명)

- 서비스 대상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우선순위 증빙서류★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자립수당 서류는 복지팀에서 발급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도 광역,제주시,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최근6개월이내 발급)★
(3순위) 일반청년(고연령순)




- 사업내용 : 3개월간(총10회)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유형 : A형, B형 중 선택 (서비스 이용기간 12월 말까지)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격(회당) : A형 60,000원, B형 70,000원 /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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