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단체
2. 지원대상사업
○ 사 업 량 : 1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보조율 90%
- 개소당 지원한도 : 1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판매 부스(천막)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13(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팀
라. 신청서류 : ① 보조사업 신청 공문 ②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 1부 ④ 사업계획서(서식3) 1부 ⑤ 단체소개서(서식4) 1부 ⑥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내용 포함) ⑦ 단체정관 또는 회칙 ⑧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견적서 각 1부 등 기타 증빙자료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