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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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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미송달 경영체에 대한 공고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1-26 09:06:23
조회수
45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 처리되어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농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경영직불팀 064-72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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