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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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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3차) 신청 알림
작성자
현영옥
작성일
2023-02-28 11:52:08
조회수
57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3차) 신청 사항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3. 2. 27.(월) ~ 3. 10.(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지원한도(80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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