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1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1년 6월 ~ 12월(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자)
❍ 지 원 율 : 기초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 85%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 금액에서 차등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5년마다 1회)
- 안전손잡이 : 40만원 (최초 1회)
- 미끄럼방지용품 : 25만원 (최초 1회)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