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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백송희
작성일
2022-06-08 10:28:00
조회수
47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897
◈지난 ‘21. 6. 1.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3. 5. 31까지 계도 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미부과)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의무 :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임대차 소재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록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 : '21.06.01. ~ '23.05.3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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