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유급휴가를 받지못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필요시) 등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