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생일기준)
❍ 신청기간: 24. 4. 22(월) ~ 12. 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1인 1회 지원) ※ 3년마다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① 돋보기: 안경 구입 영수증*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안경원에서 발급 가능)
·안경원 대표자 직인 또는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만 인정
* 일반 영수증과 혼동 주의
** 용도는 ‘시력교정용’이어야 함
② 그 외: 처방전(안과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
- 65세 생일 경과 및 사업 시행(4.22.) 이후 구입 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0일(매월 15일 이전 신청건에 한함)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관계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
❍ 지원제외
- 시력교정 외 미용목적으로 안경을 구입한 경우
- 실제 구입하지 않았거나 어르신 안경 외 타인이 구입한 안경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이미 지원받은 구입비는 환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