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5. 11. 11.(화) ~ 25.(화) (15일간)
○접수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2024.1.1.~12.31. 기간 중 조업을 한 도내 연・근해어선 소유자
*지원 제외 대상: ‘일본 EE Z입어협상 지연’, ‘근해자망’ 및 ‘한시적 특별융자’ 확정통지를 받은 어선
○지원내용 및 기준
- 융자기준: (5톤 미만) 20백만 원, (5톤 이상~10톤 미만) 40백만 원, (10톤 이상~20톤 미만) 50백만원, (20톤 이상~30톤 미만) 70백만원, (30톤 이상) 100 백만원
-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연장불가) / 융자금리: 0.7%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구비서류
- 어선 조업실적(2024. 1. 1. ~ 12. 31.)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판한 위판실적 또는 사매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신분증 사본 1부.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선박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선박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내에 지분 확인 가능
- 어선원부 1부.
-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 가족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제주도내 농어가가 든든하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JDC, 도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