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ontents

홈 다음 다음 일도2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진수희
작성일
2025-06-11 15:30:03
조회수
5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 ·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단,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2. 고용조건
❍ 65세 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경우,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함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842,520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3. 지원 내용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 지원 기준일 :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4. 해당기간 : 2025. 4월 ~ 2025. 6월 (3개월분)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6. 신청기한 : 2025. 6. 20.(금) ~ 2025. 7. 4.(금) / 지급일 : 2025.7.31. (목)

7. 제출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일도 2동
  • 담당자:김혜연
    전화064-728-444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