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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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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진수희
작성일
2024-10-30 08:41:54
조회수
34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2024. 11. 1.(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희망하시는 이용자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대상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 ⇨ ‣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 미연계기간 확인

‣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3) 절차 :

‣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사유서 제출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 단위)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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