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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진수희
작성일
2024-10-30 08:41:54
조회수
34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첨부파일
(붙임1)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2).hwpx
바로보기
(붙임2)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QA (2).hwpx
바로보기
2024. 11. 1.(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희망하시는 이용자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대상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 ⇨ ‣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 미연계기간 확인
‣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3) 절차 :
‣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사유서 제출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 단위)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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