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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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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장유진
작성일
2024-09-27 09:07:53
조회수
42
부서
민원팀
연락처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공동주택수 : 141,070호
(아파트 132,883호, 연립 3,463호, 다세대 4,724호)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이의신청방법
-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역을 관장하는 한국부동산원 해당 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2024. 6. 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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