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2동 관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명령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항 규정에 따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불법현수막 자진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
3. 표시장소: 인화초등학교 정문 앞(제주시 신산로15길 35)
4. 공고기간: 2025. 11. 3.~2025. 11. 17. (14일간)
5. 공고방법: 시,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