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제외)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됨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350천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 1인 1회 지원 원칙,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