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만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
2. 지원내용
- 생활 : 의복,음식물,연료,숙식 등 ->월 65만원 이하
- 건강 : 진찰,검사,약제,수술,예방,재활,입원 등 ->연200만원 이하
- 학업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등->수업료: 월15만원, 검정고시 : 월30만원 이하, 학원비 : 월30만원 이하
- 자립 : 기술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36만원 이하
- 상담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월30만원 이하
- 법률 : 소송, 법률상담비용->연350만원 이하
- 활동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월30만원 이하
- 기타 : 교복,체육복,학용품비 등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