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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및 사전접수 진행 알림
작성자
채은진
작성일
2025-05-26 14:31:52
조회수
128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487
1. 소득공제 대상 시설 : (민간) 지자체에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공공)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2. 사전접수 기간 : '25년 1월 2일 ~ '25년 6월 30일
3. 접수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4. 관련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 기한내 미접수 시, 소득공제 혜택이 누락될 수 있어 기한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체육시설 접수방법 1부.
2 민간체육시설 접수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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