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4. 2. 7.~ 2. 2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 우선순위 : 사업 미수혜자 > 유기 〉무농약
○ 지원내용 :농가당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단 박스, 포장재 등 단순 소모성 자재 제외)
○ 지원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5백만원(보조 3백만원)이하(보조 60%, 자부담 40%)
- 1백만원 이상 품목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