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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연장 알림(~2024. 5. 31.)
작성자
진형숙
작성일
2023-05-19 16:29:33
조회수
1074
부서
이도1동
연락처
728-4477
키워드
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 발효(2021. 6.1.~)
❍ 신고 대상 : 2021. 6. 1.이후 체결한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신고(연세기준 360만원)
❍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 등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 효과 : 임대차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단 확정일자 부여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제출 요)
❍ 근거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약칭: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 필수신고 사항(계약서 기재사항)
❍ 주택 소재지·종류 등 현황: 임대차 건물 주소 등
❍ 계약내용: 보증금 및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 과태료: 임대인 임차인 각각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지연신고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과태료부과관련 계도기간 연장(신고의무는 유지)
❍ 2022. 5월까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1차)
❍ 2023. 5월까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2차)
❍ 2024. 5월까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3차)
- 계도기간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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