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신고기간 : ‘23. 9. 1.(금) ~ 10. 6.(금)
○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고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 「초지법」에 따른 초지(토지,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 중인 필지
○ 신고장소 : 농가 주소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 사무소
※ 경작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
○ 신고품목 : ‘23~’24년산 주요 12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공부면적, 재배면적) 등
○ 신고방법 : 전년도 농가별 신고내역 확인 및 변경 사항 작성 제출(신규로 재배면적 신고할 경우 신고서 작성 제출)
2. 향후 농협 계약재배와 연계 추진
○ 추진주체 : 농협 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 및 행정시(읍·면·동)
○ 계약대상 : ‘23~’24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이행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