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 2. 1.~ 4. 30.(온라인: 2. 1.~ 2.. 29. / 방문: 3. 4. ~ 4. 30.)
○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또는 (최대)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농지요건 및 농업인 요건 충족된 가구
○ 지원내용 : 소농직불급 130만원(10만원인상), 면적직불금(지급상한 30ha)
○ 신청서류 : 기본직불등록신청서, 적법권원으로 점유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작사실확인서(신규자,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부정수급 : 직불금등록자는 준수사항 이행하여야 함(미이행시 감액대상).
적발시 전액환수 및 5배 제재금부과 및 최장 8년간 등록제한됨.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및 농업인 2인확인) 허위발급시 처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