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접수 알림 >>
○ 신청기간: `23. 9. 21. ~ 10. 6.
○ 사업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1,000㎡이상 ~ 5,000㎡ 미만 농가(시설재배면적 별도산정).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함(신청 농‧감협 변경불가).
※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 향후 절차
- 사업신청 후 선정된 농가는 1회에 한해 신청당시 기재한 농‧감협에서 농기자재 구입(구입 예정일 `23. 10. 17.~ `23. 11. 15.)
- 신청농가는 농기자재 구매관련 서류(구매영수증, 구입확인서)를 해당 농‧감협으로 제출(`23. 11.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