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ㅇ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ㅇ 기간/대상: 2023. 7. 17.(월) ~ 11. 10.(금) / 주민등록 全 세대
ㅇ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이·통장 및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등)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이 도입하여 올해는
7. 24.(월) ~ 8. 20.(일)까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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