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3. 12. 27.(수) ~ `24. 1. 31.(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택배 지원기준(농가 경영주명의 발송 필요)
- 실적기간(발송일 기준): 2023. 12. 16. ~ 2024. 12. 15.
- 지원기준: 박스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40,000원(96박스)
? 문의처
☎ 064-728-4485 이도1동주민센터 농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