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민
가.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라.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산후 조리 이용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지원 금액: 산모가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유사목적 사업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