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신청기간 : 2021. 06. 17. ~ 2021. 7. 16.
○대상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지원제외 :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70%, 최고 20~35백만원 지원
○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처 :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7) 또는 화북동주민센터(064-728-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