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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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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유선
작성일
2022-07-03 20:53:05
조회수
560
부서
화북동 주민복지팀
연락처
❍ 신청(접수)기간 : 2022. 7. 1.(금) ~ 2022. 7. 8.(금)

❍ 신청장소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별 신규 신청 계획 : 11개 사업

❍ 사업별 신규 접수인원(제주시 전체)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70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02명
-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 50명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55명
- 영유아가족예술서비스 : 100명
- 장애인음악힐링지원서비스 : 50명
-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 20명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55명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 50명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50명
-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 50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2016 ~ 2022년생, 제출서류 택 1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 받은 영유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발달검사(KDEP, K-ASQ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 + 유아교육기관 추천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결과지와 유아교육기관 직인이 찍힌 추천서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영유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2004년 이전 출생자, 제출서류 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검사결과지는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④ 초중등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검사결과지는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⑤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검사결과지는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 2004 ~ 2017년생(소득기준 X),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택 1
체질량지수 25% 이상 비만 아동 또는 체질량지수 16% 미만 허약 아동
①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통보지
②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키, 몸무게 기재)
③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체질량지수 표기)
④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⑤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 결과지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체질량지수 표기)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2007 ~ 2015년생, 구비서류 X

❍ 영유아가족예술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2016 ~ 2020년생, 구비서류 X

❍ 장애인음악힐링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2016년 이후 출생자, 구비서류 X

❍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41 ~ 2004년생,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 ~ 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필요자
→ 제출서류(택 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1급언어재활사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 + 검사결과지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1986년생 이전 출생자, 6개월 이내의 구비서류 택 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1956 ~ 2003년생, 1가지 항목 이상 해당자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체질량(BMI) 수치 25 이상인 자
→ 제출서류(택 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 등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비만 또는 허약한 1988 ~ 2005년생 (소득기준 X)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최근 6개월이내 발급)

❍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962년생 이전 출생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보건소 검사결과지(MMSE-DS 치매선별검사 정상인 자) 또는 의사소견서


* 기타 문의사항 : 728-4694(화북동 10번 민원대)


** 음악멘토링, 출산 및 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는 신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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