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3.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4.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확인하는 서류 1부(복지카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1부( 계좌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