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관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2021. 4. 1. ~ 5. 31. (4.1.~4.30. 5부제시행, 5.1.~5.31. 자율신청)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다.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충족하는 자
라. 지급금액
- 소규모 농가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그 외 농가에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마. 문 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바. 기타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