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50~2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appydream.jeju.go.kr) 또는 읍면동방문
❍ 접수기간 : 2021. 2. 1.(월) ~ 5. 31.(월) [당초: ~4. 30.(금)]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증명), 통장사본
❍ 추가서류
1) 버팀목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2)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간이과세자 : 불필요
3)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이전 창업자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창업자 :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관련문의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 관련 FAQ 또는 문의게시판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3,3076~78)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064-728-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