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2. 지원조건
- 만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단, 격일제 혹은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월60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지원)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월 보수액이 최저 732,48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기준
- 지원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4.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석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대 사회보험사업자 가입자 명부
** 모든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류'에 있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