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위원 임기(3년)가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될 화북동 청소년지도위원을 신규 모집합니다.
1. 지도위원 임기: 2025. 1. 1. ~ 2027. 12. 31. (3년)
2. 지도위원 지원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제외
① 다수 단체 및 위원활동으로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자
②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은 단체위원 전원이 지도위원 겸직으로읍․면․동 지도협의회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자격 제한(제한내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지도위원 임무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 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4. 모집인원 : 읍․면․동 별 25인 이내
5.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10. 21.(월) ~ 2024.11.15.(금)
※근무시간에 한함(평일 09:00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6. 접수처: 화북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64-728-4693)
7. 제출서류
- 청소년 지도위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증명사진 1장
* 최종 선정 위촉 결과는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