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신청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해 신청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23. 2. 7.(화) ~ 2. 17.(금)
❍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