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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26 10:55:07
조회수
527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10. 31.(목)
❍ 접수방법 :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대상 : 제주시 내 슬레이트 (비)주택 건축물 소유자·세입자
❍ 사업비: 2,026,000천원(균특 50%, 도비 50%)
❍ 사업량: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455동
- 슬레이트 지붕 철거 355동(주택 223동, 비주택 132동)
-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0동(주택 100동)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 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재활용 사업자 수거 선호)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 지원분야별 기준
1) 공통사항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건축용도: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부속건물: 화장실, 창고, 헛간, 농기기 보관고 등
- 만약 같은 주택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과거 동일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2)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주 택》 주택부지 내의 본체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
《비주택》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200m² 면적 이하의 축사·창고의 철거 및 처리만 지원
3)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 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이 대상이며, 부속건물은 미해당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후 일반가구 추가 지원 예정

 무허가 건물은 완전 철거시 또는 양성화시에만 지원
- (완전철거) 토지대장 상 소유주의 ‘완전철거 확약서’제출시 철거 지원
- (양 성 화) 건축허가 신고 수리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양성화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건축허가서 ② 이행강제금 완납 증명서

❍ 지원 우선순위
- 작은 면적의 슬레이트 건축물 우선 지원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의 피해로 석면비산 인체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상기 지원 우선순위와 별도로 우선지원
- 타 사업(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된 슬레이트 철거일 경우 우선지원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일반가구 대상 순으로 지원


2. 제출서류

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 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등 재 건축물: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토지대장
⑤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⑥ 건물 철거 확약서 또는 건축허가서(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⑦ 위임장(신청자 외 타인 신청 접수시)
⑧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공동 소유권자 전원)
⑨ 우선지원가구 해당 증빙서(등본 및 관련 증빙서류)
⑩ 중위소득 관련 확인 서류(소득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⑪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인 또는 날인이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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