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8조,「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4.12. 6. ~ 2024.12.26. (20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1) 차고지확보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차고지증명을 하셔야 하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주특별법」제428조제6항, 제480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등록판 영치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과태료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납부의무자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대상자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