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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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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5-06-04 15:46:47
조회수
117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6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지원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기간) 2025. 6. 9.(월) ~ 2025. 12. 31.(수)
* 신청 중단기간(실물카드 포인트 생성기간) : ①‘25. 6. 27. ∼ ’25. 6. 30., ②‘25. 10. 1. ∼ ’25. 10. 12., ③‘25.12월 말 중 2~3일

□ (신청방법) ❶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정보변경 가능기간) 2025. 6. 9.(월) ~ 2026. 5. 25.(월)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결정된 수급자는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 가능(자세한 사항 지침 확인)

□ (사용기간) 2025. 7. 1.(화) ~ 2026. 5. 25.(월)
▸(하절기) ‘25. 7. 1. ~ ‘25. 9. 30. / (동절기) ’25. 10. 1. ~ ‘26. 5. 25.
- 동절기 구분 : (가상카드) ’25.10.1.~‘26.5.25. / (실물카드) ’25.10.13.~‘26.5.25.
- 가상카드는 ’25. 7. 1. ~ ‘25. 9. 30.(하절기)까지, ’25. 10. 1. ~ ‘26. 5. 25.(동절기)까지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세대: 701,300원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ㅇ (동절기 이월) 하절기에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고 동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동절기 이월제도’는 유지
* 동절기 이월제도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시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선택(~‘26.5.25.까지 가능) 다만, ’25. 10. 1. 이후 신청 건은 차년도에 적용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지정(신청)한 지원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ㅇ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가상카드) 요금 고지서에서 납부 요금 자동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택1)

□ (예외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사용 종료(2026. 5. 25.) 이후 냉‧난방 비용을 환급
ㅇ (유의사항) 1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 예외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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