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망은 통합방위대비책으로 테러,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군 통합 신고체계입니다.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 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
거동 수상자, 괴선발, 폭발품 의심 물건 등을 발견하는 경우, ☎1338로 전화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