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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모집
작성자
이진경
작성일
2021-11-24 10:11:00
조회수
402
부서
연락처
제주시 건입동 공고 제2021 - 46호

건입동 청소년지도위원 공개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제2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규정에 의거 평소 청소년지도활동 및 청소년육성에 관심이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에 참여할 지역 지도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주시 건입동장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6일(금)
※ 근무시간에 한함(평일 09:00 ~ 18:00)

❍ 접수장소 및 신청방법 : 건입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모집인원 : 25명 이내

❍ 임 기 : 2022.01. ~ 2024.12.(임기 3년, 연임가능)

❍ 지도위원의 임무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지도․선도 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제외
다수 단체 및 위원활동으로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은 단체위원 전원이 지도위원 겸직으로읍․면․동 지도협의회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자격 제한(제한내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성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출서류
- 청소년 지도위원 신청서(사진포함)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선정절차
- 읍·면·동 공모(선정) → 행정시 추천(결격사유 조회 등 적격여부 검토) → 도지사 위촉

❍ 결과통보 : 심사 후 개별통보

❍ 문의 및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입동주민센터(☎728-4665)로 문의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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