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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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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4-01-04 10:47:59
조회수
629
부서
연락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신청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해 신청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23. 12. 27.(수) ~ `24. 1. 31.(수)
❍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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