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기간 : 2024. 1. 19.(금) ~ 2. 6.(화)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법인등기부등본
❍ 융자금리: 수요자금리 0.7%
❍ 한 도 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