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18.(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기계 견적서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신청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편의장비 지원 이력 반드시 확인
○ 지원품목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 단, 스프링클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장비는 제외
○ 기준단가 : 농가당 5백만원 기준단가 적용,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보조(도+농협) 60%, 자부담 40%)
< 지급 제외자 >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 당해연도 친서민- 소형농기계 신청과 편의장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21년~‘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받은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
- 지방세 체납자